소방서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소방서(서장 이보형)는 23일 119 불법(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한 처벌 등 단속대책을 마련하고 119에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소방서는 계도 및 불법신고자에 대한 적발, 사법처리 등 연중 3단계의 추진계획을 마련해 강도 높은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거짓말로 인한 전화로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인명희생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08.2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