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이 법원 판결로 다시 제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이대는 토지 매수 협의를 위한 절차를 재개하는 한편 오는 11월 중 건립 기념 시민음악회와 내년 초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5일 이대 캠퍼스 예정지 땅 소유주 36명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왔던 토지 매입을 서두르겠다"며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9.08.29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