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문신 시술이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의 악덕 상술에 청소년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최모(여·16) 양은 2008년 12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신 시술 50% 할인 이벤트’ 광고를 보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문신 시술업소를 찾았다.
이 업소 문신 시술사 이모(29) 씨는 “3~5년 지나면 자연히 지워지는 반(半)영구 문신이 있다”며 최양에게 문신 시술을 권했고 평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고 있어 전부터 문신을 해 보고자 마음 먹어 부모님 몰래 시술비용 25만원을 마련해 등 전체에 걸쳐 “누구도 너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내용의 일본어 문구가 담긴 문신을 시술 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양의 부모님은 최양의 등에 시술된 문신을 발견했고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최양과 함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았지만 이 문신은 반영구 문신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영구문신이여서 제거하려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시술로 인한 큰 흉터도 남게 된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다른 여고생들도 10만~150만원의 돈을 들여 어깨나, 팔뚝, 아랫배 등에 호랑이나 물고기 등의 문신을 새겼다가 최양과 같은 처지가 됐다.
2009.08.3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