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애인 등 편의시설 미설치시 최고3천만원 부과

  • 등록 2009.09.03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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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시장 류화선)는 오는 2010년 12월부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일반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정 설치율은 46.1%에 불과해 장애인편의 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공공시설물 및 일반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주(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설주에게 오는 2010년 12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파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및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도 2008년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조사표와 함께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은 우선 9월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데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2009.09.03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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