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포천경찰서는 조선족 유모(35)씨 등 5명이 포함된 환치기 사범 13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환치기 계좌로 사용토록 시중은행의 통장을 개설해 매도한 내국인 권 모(36/여)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및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할 경우 은행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는 것보다 낮은 수수료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지난해 4월 500만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권씨는 2006년 시중 N은행의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평소 안면이 있는 국내 거주 조선족에게 무상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시중 은행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기보다 환치기 계좌를 이용할 경우 국내 송금에서 해외 인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다 최대 4%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100여명의 용의자를 확보하고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9.09.0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