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일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27명에게 1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3명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키스방, 스포츠마사지 등 유해성 불법 전단 5만6천여장을 수거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전단 배포가 현저히 줄었으며 이달부터 야간 단속 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도시미관과장은 밝혔다.
2009.09.04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