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화변호사-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1)

  • 등록 2007.12.01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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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


- 내용증명 1-





 

   소송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고해 놓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다시 말해 갑이 을에게 편지한 사실과 내용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을 표시할 때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금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다시 말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미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꼭 중요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으 f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그동안의 경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놓으면 이는 후일 귀중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내용증명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주소, 편지를 받는 사람과 주소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내용증명 상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임의로 삽입, 삭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득이 수정, 가필, 삭제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그 수정, 가필,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의 빈자리에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물론 마지막으로 발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내용이 모두 작성되었으면 이를 2부 복사하거나 또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총 3부를 준비하여 각 통고서에 발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편지봉투 1매에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3부의 통고서에 각 내용증명 확인 도장을 날인한 후 1부는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1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통고서를 본인에게 돌려주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통상 보관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통고서를 분실한 경우 3년 이내라면 해당 우체국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원래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만 훗날 이것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항의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면 훗날 재판을 하게 될 때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으로서는 곧 법률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도 하고 통고인에게 협상을 제의해 오는 경우도 많다.




가능하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하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란?




통상 당사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이는 법률용어로 채무명의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위험이 있다. 더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소송중에라도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임시로 묶어두는 것으로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보전처분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구별하여 본안소송이라고 한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일 먼저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앞으로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는 것이다. 다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후 그 물건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가처분은 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세 주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라면 상대방(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더 내놓으라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은 명심하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필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대성통곡(?)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 왔다.



                변호사 안수화

 


안수화 법률 사무소 Tel.87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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