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 승소한뒤 이익금 나눠주겠다' 미끼로 돈 가로채.

  • 등록 2009.09.07 1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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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4일 조상땅 찾기 소송에 투자하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76)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7년 3월 김모(57)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한 뒤 팔아서 이익금을 나눠 줄테니 소송 비용 등에 투자하라"며 2명으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다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김 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09.09.07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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