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4일 조상땅 찾기 소송에 투자하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76)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7년 3월 김모(57)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한 뒤 팔아서 이익금을 나눠 줄테니 소송 비용 등에 투자하라"며 2명으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다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김 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009.09.07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