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 접경지역 발전위해 뭉쳤다!

  • 등록 2007.12.03 2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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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 접경지역 발전위해 뭉쳤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 추진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한 목소리!


내년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 총회를 발족




 연천군에서는 “지난 29일,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자치단체의 피해사례와 어려운 상황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안보논리로 그동안 희생된 DMZ 인근지역 주민의 낙후된 삶이 남북화해 무드에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을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후에도 이와 맞물려 있는 중첩된 규제를 정리하지 않는 저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에 걸쳐 있는 DMZ 인접 10개 시․군이 지난 10월 18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1차 간담회를 열었으며 10개 시․군 전원이 참여할 것과 협의회 명칭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로 선정했으며 철원군을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결정하였다.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고 김규배 연천군수가 제안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전원에 찬성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각 시․군별로 용역비를 세우고 각 시․군 실무자가 연천군 제안 방향을 기초로 최종 협의키로 했다.




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예산도 없고 상위법의 규제에 걸려 지원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원법의 한계와 실제 법 제정 이후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8개 정부 부처가 35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2012년까지 2조4천400억원의 사업비에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우롱하는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확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발주 시,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하기로 했으며, 12월 중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내년도 1월 중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 용역’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발족키로 하였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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