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고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

  • 등록 2009.09.11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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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사고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례·보상 문제가 3일간의 난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11일 0시 5분께 쯤 숨진 희생자 한 명당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이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초 수공 측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고책임 유관기관들과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선장례 후 협의’ 입장을 보였지만 유족 측은 “보상에 대한 확답을 받은 뒤에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된 1차 협상도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고 2차 협상 때부터는 최홍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중재로 김규배 군수 등 연천군 측 3명, 이길재 부사장 등 수공 측 3명, 양측 변호사가 참여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3개월 안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 5억여원 가량을 받게 됐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긴급 장례지원비용으로 열흘 안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서우태 군 등 생존자 2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한편 유족들은 오늘 오전 10시 쯤, 연천의료원에 안치된 시신을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겨,


 이곳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뒤,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9.11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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