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규위반 택시 특별단속.

  • 등록 2009.09.11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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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12월말까지 요금조정에 따른 파주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법규위반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 1일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고양·서울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전면허증 등 지정부착물 상태 △단거리고객 승차거부행위 △복장불량 및 기타 불친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도로변과 주택가 밤샘주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주간과 야간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은 운행 및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파주시는 택시 불법행위 지속단속과 이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택시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청 교통개발과 대중교통팀(031-940-5768)로 하면 된다.


2009.09.11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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