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2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89곳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부실주차장 내 물건 적치 등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인/허가 제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는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검사조서 등의 허위 작성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기로 했다.
덕양구는 건축물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2009.09.12
노경민 기사(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