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3일 군사 시설보호구역 내 공장신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박모(4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소방공무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7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앞에서 A씨에게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7천260㎡ 부지에 추진 중인 공장신축 허가를 받기 위한 군 동의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7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억5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 군 관계자에게 부탁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2009.09.14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