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소방본부『주유중 엔진정지』특별 집중단속

  • 등록 2009.09.14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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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소방본부『주유중 엔진정지』특별 집중단속


경기도 제2소방본부(본부장 심평강)는 생활안전문화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14일부터 2일간 경기북부 873곳의 주유소에서 『주유중 엔진정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중 엔진정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게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소방공무원 13명이 동원되며 각 단속반은 비노출로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를 사용해 단속한 후 처벌할 예정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위반한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2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유중 발생하는 유증 기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및 주유소 관계자 스스로가 주유중 엔진정지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문화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9-09-14


박상배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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