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

  • 등록 2009.09.14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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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내 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최초로 가평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키로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판매 가맹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상품권의 금액은 군수가 결정하며 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판매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포인트 적립, 할인 및 경품 추첨 등 사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판매대행점은 가명점에서 회수대금 요청 시 청구대금을 수시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9.09.1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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