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를 부결 시켰다.
그동안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이행 요구 등으로 그동안 미뤄 왔으며 시의회는 분석한 결과“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등이 1.37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검토 필요성을 촉구하는 경고차원에서 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공유재산고나리/운영과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각종위탁사업 등을 담당할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식 출범시켜 각종 수익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쉽다”고 말했다.
2009.09.16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