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피해 여성, 6개월 후 또다시 성폭행 당해

  • 등록 2009.09.24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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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가야 하나" 경찰의 허술한 보호 개탄 / 경찰 인권교육, 성폭력 수사지침 정비 뒤따라야



 지난 8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 10년간 고양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A씨에게 두 차례나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여성은 2000년대 중반 첫 피해를 본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6개월 뒤 첫 피해 장소(집)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A씨에 대한 광역수사는 지난 2007년 시작됐기에, A씨에게 두 번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사건은 당시 해당 관할경찰서의 소관이었다. 이 피해 여성이 A씨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A씨가 검거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연쇄 성폭행범 A씨가 구속된 후 “마음에 들 경우 피해 여성을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자에게 두 차례의 반복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범행 지역이 워낙 넓고, 잦은 빈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 시기 사이 A씨의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A씨의 특정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지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측은 “사건 신고 뒤 순찰 등을 강화했으나, 지역 보안시설의 미비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동일범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두고 이 피해 여성이 첫 신고한 관할 경찰서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을 들은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이사를 가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단 말인가”라며 개탄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3개월간 청주, 전주, 인천 지역에서 각각 6년간 25차례, 8년간 26차례, 15차례 연쇄성폭행을 일삼던 범인들이 붙잡히면서, 반복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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