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 등록 2009.09.28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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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규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지난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윤모(47)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별도로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친딸(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였지만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또다시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9.09.28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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