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당한 한 시민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후 8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청 소속 김모(여)씨가 정발산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경기 73로 3xxx번의 미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사실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소유자인 윤모(52)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윤모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공무원 김씨의 단속 장비인 PDA를 빼앗고 손목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윤모씨는 지난 2000년 차량등록 이후 한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불법 사항이 18건이며 모두 1천341만원의 벌금이 미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28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