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동두천에 의정비 인하 권고

  • 등록 2007.12.05 1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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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동두천에 의정비 인하 권고




  행자부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의정비를 지급키로 결정한 경기도의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조사와 인상내역 분석을 벌여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를 선정, 의정비 인하를 권고키로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와 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44개 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번 권고방침을 내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는 행·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공표, 도·도의회와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상률을 결정, 도지사 결재를 받은 뒤 도의회의 조례개정까지 끝마친 상태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행자부에 반발했다.




행자부의 권고 대상 지자체는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경기도 등 3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로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42개 자치단체(동두천시 등),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며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7개 자치단체(전남 나주시 등) 등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한 것을 도 임의대로 인하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이미 예산편성도 끝나고 해당 상임위 심의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내년 의정비심의위에서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행자부 방침을 비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도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 감액하겠다고 밝혀 이들 기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이주상 부의장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채 과다인상이라고 인하 권고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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