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회'총무 국보법 혐의 외 토착비리 연루

  • 등록 2009.10.09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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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지역 기관장 친목 모임인 ‘여명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A(61)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군부대 협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군시시설보호구역 내 임야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A씨를 구속했다.


 육군 모 사단은 올 1월 양주시 석우리 일대 2만2천800㎡부지의 군 협의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 진지로부터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군작전상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했다.


 이후 토지주가 지난 4월24일 의정부 시내 모 커피숍에서 문제의 A씨를 만났고 군부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


 처음 부동의 처리된 해당 부지에 대한 군 협의는 거액을 받은 A씨가 개입 하면서 급반전돼 공장건축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씨 자택 컴퓨터에서 이적(利敵) 의심 문건들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여명회 모임에는 경기북부지역 군(軍) 장성을 비롯한 정보관계자, 행정고위관료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 비리 사건이 자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내 큰 파문이 예상된다.


2009.10.0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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