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뢰 사망자 5명, '국가배상법' 몰라 요구 못해

  • 등록 2009.10.09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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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와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지뢰 매설 현황은 1100여 개소에 약 86만개에 이며 DMZ 내 500여 개소에 약 40만개, DMZ 외 200여 개소에 약 90만개이며 미확인된 지뢰지대는 200여 개소로 매설발수는 확인이 되지않았다.
 최근 10년간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 현황 사망자 5명, 부상자 27명, 굴삭기 및 트랙터 파손 4건등이다.
실제 4월25일 연천 중면에서 지뢰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9월19일에는 연천 전곡에서 지뢰사고로 1명이 부상당했고 굴삭기가 파손됐다.
 특히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제거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민통선 이남만 지뢰제거 중이며 2013년까지 민통선 이남에 지뢰제거를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최근 발생하는 민간인의 지뢰피해 사고와 관련해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지뢰피해를 입었던 주민 대부분은 국가배상법이 있는 사실조차 몰라서 군에 배상을 요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뢰매설지역 중 경남 양산이나 충남 대천 등의 지역이나 경기북부 중 민통선이남 지역의 경우 이런 지뢰가 빨리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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