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련 행안부 관계자 양주시의회 방문 간담회 갖어

  • 등록 2009.10.12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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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련 행안부 관계자 양주시의회 방문 간담회 갖어


양주시의원 “정부가 갈등 부추겨” 비판...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9일 오전 10시 양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행안부 윤종진 자치제도과장과 윤승노 사무관, 임승빈(명지대 교수) 자율통합지원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종진 자치제도과장은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시군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의 경우는 생활ㆍ경제권,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의양동’의 경우 자율통합이 성사됐을 때 특별교부세 지원확대(20-50억)를 통해 10년 동안 1713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이번 통합은 전적으로 시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며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법 제정 후 연내에 통합을 결정할 것”이라고 자율 통합임을 거듭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계획을 접하고, 자율이 아닌 반강제적 통합이고,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주민 갈등만 고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자율통합에는 공감하지만 의양동의 경우 지역마다 특수성이 강하다. 통합 후 법안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청사 소재지와 통합시 작명 등을 놓고 갈등과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자율통합 문제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자율이 아닌 반강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수년에 걸쳐 이제야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으려 하는데, 통합이 오리혀 혼선을 주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자율통합 설명이 너무 늦었다”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야 의회의견을 청취하러 온 것은 잘못됐다. 또한 통합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있다. 법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양주ㆍ동두천의 경우 5대 규제법에 묶여 발전이 제한받고 있다. 통합만 되고 규제는 그대로 존치되면 균형발전은 어렵다”며 통합시에 한해 특례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원대식 의장은 “공은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해봐라는 식이다.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치인들의 한계가 있다.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후폭풍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와 자율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다”면서도 “엄연히 자율통합이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성사여부가 높아지면 적극적 중재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진 과장은 “정부는 의양동 지역을 반드시 통합하려는 게 아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특정 지역이 반대하면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다”며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자율통합을 2월부터 준비했는데, 그동안 당정협의와 법률검토, 부처 의견 협의 등 보이지 않는 일정이 빠듯했다”고 말했다.


 


또항 행안부 관계자들은 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의 경우 ‘의양동’, ‘양동’ 등 2개의 통합건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선 10월 중순(15일~20일 사이)경 전국 4위내에 속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찬반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여론 조사 방식은 찬반을 가리는 내용으로 질문역시 ‘3개시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안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양동’, ‘양동’ 두 안건 모두 각 지역에서 찬성이 50%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온 안건은 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결되면 행안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찬성이 50% 미만이면 모든 통합절차는 중단되며, 여론조사를 통과해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른다.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시 행안부 장관은 11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하며, 선관위 주관으로 12월 중 주민투표가 실시하게 된다.


통합이 성사되면 12월 중 통합 지자체는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청사 소재지와 통합시명 등을 결정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선출, 7월 1일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며, 정부는 통합청사 소재지와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결정 등 협의 과정도 적극 조정·중재할 방침이다.


행안부 임종진 자치제도과장은 “주민투표의 경우 현행 주민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만 개의 요건이 되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지원법안이 통과되면 개의요건 없이 찬반여부를 가린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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