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단속 하나마나.

  • 등록 2009.10.19 10:51:06
크게보기





 동두천. 양주시 주민들이 5년이 넘도록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0~21일 제 2청은 이틀간 악취발생 사업장인 양주시 관내 하패리 일원과 동두천시 관내 상패동 일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활동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불법사항을 적발하고도 2개월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속결과 동두천시 관할 2개소와 양주시 관할 2개소 등 총 4곳의 음식물류 처리업체가 보관부적정 등을 불법운영으로 적발됐다.


 이날 단속은 김문수 지사가 관련 부서에 강력한 단속 등 악취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바로 이뤄졌으며 광역수사대까지 단속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악취발생 차단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행정처분 지시가 없어 양 시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비난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 훈령은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10.1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