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 등록 2009.10.19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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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시간내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 G4C사이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내에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 된다.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던 시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G4C(www.egov.go.kr)는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이 접속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자민원 G4C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28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민원지적과(828-2641) 또는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타 02-2100-4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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