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접근하여 술에 취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김모(39) 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 김 씨가 잠든 틈을 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치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운전을 하고 가다 대리기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이 대신 받아 "먼저 연락 받았으니 올 필요없다"며 돌려보냈으며 운전이 끝날때까지 피해자가 잠들지 않으면 대리요금을 받고 목적지에 내려주는 등 대리기사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의 집을 수사해 귀금속 60여점과 휴대전화 70여개, 노트북 컴퓨터 20여대, 카메라 30여대 등을 압수했다.
2009.10.21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