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제2청 대포차 321명 적발해

  • 등록 2009.10.23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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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도 포함돼…법개정이 필요 지적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내지 않은 공무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회에 큰파장을 주고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지난1일 중고차매매상과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2.공무원)씨 등 3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지금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가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전시 목적) 차량으로 등록되면 과속 등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동차매매업체에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는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만 매매할 경우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포차를 운행하며 체납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과 범칙금만 무려 18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를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등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인물들은 지역별로 파주와 일산 지역이가장 많았고, 양주1명 의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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