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납세 책임징수단 운영

  • 등록 2009.10.23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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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0일까지 책임징수단 편성?운영...체납세 징수율 제고 나서 -


 


 연천군이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6억원에 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중 100만원 이하 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일 5개반 18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하고 전체 체납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인 1만3247명이 체납한 14억1천만원의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15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전화독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즉시 징수하고 납부약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분야(☎839-2187, 2188)로 문의하면 된다.



기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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