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저수조 수질검사 받으세요

  • 등록 2007.12.08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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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저수조 수질검사 받으세요




 지난해 12월 30일 수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지하저수조와 옥내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를 년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수도법의 수질검사 대상은 저수조 수질검사는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복리시설,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6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천㎡이상의 도서관, 운동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많은 대상 건물이 검사를 미실시한 상태로 검사 기한인 년말에 검사 신청이 폭주하고 설비 가동이 포화된 상태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접수를 못 받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건축물을 상대로 맑은물사업소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이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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