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제 대형아울렛 불법행위 지속운영

  • 등록 2009.10.28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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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재 대형아울렛 불법행위 지속운영


포천시 소극적 행동 이해할 수 없어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한 아울렛이 각종 불법행위를 한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하는 해당 관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포천시와 ㅇ대형아울렛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이동교리 43번국도 인근 약 11,098㎡ 부지에 세워진 o대형아울렛은 50여개 의상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는 대형 아울렛으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ㅇ대형아울렛이 개발될 당시 주차장 입구를 43번 국도와 연결 하기 위해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어야 하지만, 현재 어떠한 도로 점용 허가 또는 인근 도로 개발 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안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천시 조례상 지주간판 금지 구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주 간판을 설치해 편익을 중시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ㅇ대형아울렛 측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포천시는 도로점용관련 내용은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는 답변만 하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불법 지주간판은 불법행위임을 인지는 하였지만, 여태껏 계고장이나 철거 명령등 행정처리를 안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업주와 시청간의 암묵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2009-10-28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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