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내년 7월부터 월 9만1000~15만1000원의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7월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유형을 가진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 한해 지급된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가지로 나눠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내년 9만10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58만여명의 중증장애인 중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09.10.29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