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적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09.11.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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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윤모(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씨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딸을 성폭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친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기소하면서 아버지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2009.11.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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