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업소를 상대로 단속 공무원을 사칭, 과태료를 받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29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한 식당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덕양구청 단속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며 식당 주인 서모씨에게 접근, 개발제한구역 항공 측량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현장확인을 나왔으니 덕양구청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에 서씨를 태우고 구청방향으로 가던 중 이 남성은 “바쁘신데 구청까지 가실 필요없이 과태료(34만4천원)을 주면 내일 영수증 처리하겠다”고 현금을 받아 도주했다.
서씨는 주변에서 ‘공무원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직접받아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
시는 덕양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40대 중반의 이 남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으며 각 동사무소와 통장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11.03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