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일 국토해양부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면소재 도로 또는 마을과 마을의 지적상 도로에 개인도로 개성이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장측은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 할때 손 쉽게 진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상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시간과 경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맹지도 인접 토지의 매입이나 지주승락만 있으면 개인도로를 개설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09.11.04
고병호 대표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