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품질불량인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하고 있는 영북면 문암리 소재 대안 가스충전소를 적발했다.
지난 3일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 적발된 충전소는 품질기준인 10mol% 미만 이어야 하지만, 약 12mol%로 혼합양이 높은 품질저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 제3항(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을 위반한 혐의로 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천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2009.11.05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