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부 지원.

  • 등록 2009.11.10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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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는 20일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이 과중하게 돼 이들의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로서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11.10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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