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창경기도의원, 도의원들이 콘도이용, 생일 선물받는 경기도 복지조례발의

  • 등록 2009.11.10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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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창도의원 한나라당, 의정부, 비례대표)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 안 발의하면서 도의원들도 해택받을 수 있도록 끼워넣어 논란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정부지역 임무창 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과 45명의 도의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도의원들에게도 수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조례에 수혜자격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에 임무창의원이 대표가 되어 45명 도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중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정부시의 임무창 도의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생일 선물제공, 직장동호회활동지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도청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기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구내식당, 매점,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을 운영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들이 후생복지대행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의 임무창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빈축을 사게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만 도의원은 지방공무원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도의원’들도 그 수혜대상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표한 임무창의원외 45명의 의원들은 상위법에도 없는 법조항을 발의하는 조례 3조3항에다가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아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도의회 관계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 2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경무직 공무원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명 하였다.

 하지만 이에대하여 경기도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 같아 씁쓸하다며 덧붙여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없어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만드는 조례를 발의하는지 그 예산은 풍부한가 보다면서 꼬집어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민심여론이 비난과 빈축이 되어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무창의원의 출신지역인 의정부 시민들의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아 향후 임무창 의원에 대한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11.10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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