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의견과 주장을 관철하거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확성기의 소음은 상대방 영업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강민호 판사는 지난 12일 상가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며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아 입주 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44/여)씨 자매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관련법에 규정된 소음기준치는 집회.시위 행위를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집회에서의 소음 정도가 관련법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소음발생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A 씨 자매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41일간 상가 건물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죄 사죄하라"는 등의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해 입점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자매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한 신고를 거친 집회였고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았기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2009..11.12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