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도내 약수터 433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1,340건 가운데 15.4%인 207건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일반세균 등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질산성질소나 알루미늄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색도와 탁도가 부적합한 곳도 있었다.
시.군별로는 광명지역 약수터가 60건에 대해 벌인 검사 중 30건(50.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50%의 부적합률을 기록했고 양주가 26건, 의정부(7.7%)가 14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 시설 사용 중지와 안내 및 소독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1년간의 검사 결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수터를 폐쇄할 방침이다.
2009.11.16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