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이달 말까지 공무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산불예방전문진화원 등 단속반 10명을 편성해 불법 산림 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무를 잘라낼 경우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동호회 등을 모집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로 인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009.11.18
신혜인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