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 초,중,고 확대

  • 등록 2009.11.18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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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 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및 ‘초,중등 교육법’ 일부를 개정 법률안으로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5차 시험운영을 통하여 392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율 고등학교에 한하여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시되어 오던 ‘교장 공모제’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교장 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중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 파견이 금지되며 임기 후 재 응모를 할 수 있고 임전전의 직위로 돌아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영자적 마인드의 일선 교육수장이 늘어 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책임 경영과 교육 시스템에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11.18


고병호 대표/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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