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설치에 불량 수입품들의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일부 공무원과 납품업자 사이에 뒷돈거래가 오고가 경기도 제2청 공무원 노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전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따낸 뒤 계약과 다른 불량 가로등을 설치한 혐의로 가로등 납품업자 C(41)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준 뒤 해당 업자들로부터 납품대금의 5∼10%를 뇌물로 받았으며, 업자들은 정상제품보다 질 낮은 중국산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11.20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