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붕!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07.12.15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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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시죠!




 의정부시는 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8천여건 83억여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승합 5톤이하 화물, 이륜차 및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는 제외 되었다. 또한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되었다.




 올해 12월부터 입금전용 계좌번호를 도입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CD/ATM기 등 모든 계좌이체 방법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계좌번호로 자동차세를 입금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입금전용계좌, 농협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지로(www.giro.or.kr)또는 입금전용계좌, 농협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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