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등록 2009.11.24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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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2010년부터 아동 성법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세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6월 9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열람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구축중이며 12월 초부터 시범 운영된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단, 인터넷 열람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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