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 명예훼손소송 패소해
지난 2006년 강원도 비 피해지역에서 이른바 '수해골프'를 쳐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이 모 신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34부는 지난 24일 홍 전 도당위원장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기사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하나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전 위원장은 수해골프 파문으로 제명 된 후 1년 후인 지난 2007년 모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가 재판 도중 자진 취하했다.
이어 2008년에는 같은 내용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수원지검에 냈으나 '혐의 없음' 처리돼 사건이 종료됐다.
그러나 홍 전 위원장은 2009년 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