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전기․가스․수도 공급 중단 유예키로

  • 등록 2009.11.25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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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전기-가스-수도 공급 중단 유예키로


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겨울철 전기·가스·수도공급 등의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에 국한해 동절기 중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체납,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급 중단 유예대상은 주택용전력가구의 전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주택용 수도 등이다.


유예기간은 전기의 경우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도시가스는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수도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다.


도의 주택용 에너지 공급 중단 유예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수도급수조례 등에 근거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공공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금 체납으로 겨울철 생활에 기초가 되는 전기·가스·수도가 끊기는 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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