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의 집단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회회의에서 의결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이며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 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2009.11.25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