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둘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조례 발의
경기도의회가 출산 장려를 위해 각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들에게 질병 상해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환식(한나라당·부천) 의원 등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의원 11명은 이날 '경기도 영·유아 질병·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조례안은 각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에게도 및 시·군비로 5년간 70%의 질병·상해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및 시·군비 지원액을 어린이 1명당 2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은 어린이들이 5년간 보험료 납부 후 18년간 보장받도록 하는 조건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와 각 시·군의 보험료 지원 예산은 1차 연도 58억 원, 2차 연도 116억 원, 3차 연도 174억 원, 4차 연도 233억 원, 5차 연도 29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도의회 전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환식 의원은 "상해보험료 지원이 도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유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효과 등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의 최종 의견서를 도의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