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없어질 수도

  • 등록 2009.11.28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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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가 7년 만에 합헌에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6대3으로 혼빙간음죄 형사처벌을 받은 남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국가에 간섭이나 유체를 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집행되어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50년이상을 규제해오던 “간통죄”가 폐지될지 앞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번 위헌판정으로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주목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11.28


고병호 대표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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