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오늘부터 홍보물 배부 못한다

  • 등록 2009.12.05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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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오늘부터 홍보물 배부 못한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 밖에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금품.음식물 제공, 명함배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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